과천예일의원, 이기헌내과, 탑내과 3곳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과천시는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종사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다.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종사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다. (사진=과천시)

건강진단결과서는 과거 보건증으로 불리우던 것으로,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유흥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식품 및 유통업, 집단급식 종사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적용 가능한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이다.

지역내에서는 과천예일의원, 이기헌내과, 탑내과 3곳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존 비급여 적용 발급은 2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1만2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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