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가산세율 적용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부산강서을) 의원이 최근 5년간 116명의 모범납세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고 밝히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도읍(국민의힘, 부산강서을) 의원이 최근 5년간 116명의 모범납세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고 밝히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사무실)
김도읍(국민의힘, 부산강서을) 의원이 최근 5년간 116명의 모범납세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고 밝히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사무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3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었다. 자격 박탈 사유로는 국세체납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으며 수입금액 적출 25명,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11명, 신용카드 의무 위반 7명, 원천징수 불이행 6명 등으로 다양한 부정적 사유가 발각되었다.

모법납세자는 국세청이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선정하는 데 2020년에는 468명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는 다양한 우대를 누릴 수 있는 데, 세무조사 유예·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납세담보 면제·인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철도운임 10~30% 할인·공항 출입국 시 우대 심사대·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의료비 10~30% 할인·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로 주유, 통신, 의료 우대혜택·무역보험료 20% 할인 등 혜택이 다양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중에서, 세무조사 유예기간 동안 탈세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특혜를 이용한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며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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