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가산세율 적용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부산강서을) 의원이 최근 5년간 116명의 모범납세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고 밝히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3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었다. 자격 박탈 사유로는 국세체납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으며 수입금액 적출 25명,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11명, 신용카드 의무 위반 7명, 원천징수 불이행 6명 등으로 다양한 부정적 사유가 발각되었다.
모법납세자는 국세청이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선정하는 데 2020년에는 468명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는 다양한 우대를 누릴 수 있는 데, 세무조사 유예·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납세담보 면제·인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철도운임 10~30% 할인·공항 출입국 시 우대 심사대·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의료비 10~30% 할인·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로 주유, 통신, 의료 우대혜택·무역보험료 20% 할인 등 혜택이 다양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중에서, 세무조사 유예기간 동안 탈세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특혜를 이용한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며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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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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