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재학 기자] 포천에서 심야에 문을 닫은 채 불법 영업 중이던 유흥 주점 업주와 종사원, 손님 등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출입문을 열라는 경찰의 요구에 30분을 버텼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경찰서는 8월9일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6일 밤 11시께 소흘읍 A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1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유흥주점 현장. (사진=포천경찰서)
포천경찰서는 8월9일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6일 밤 11시께 소흘읍 A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1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유흥주점 현장. (사진=포천경찰서)

포천경찰서는 8월9일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6일 밤 11시께 소흘읍 A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1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판 조명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예약 손님만을 상대로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경찰서와 북부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단속팀은 젊은 여성들이 업소에 출입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단속에 나섰다가 현장을 잡았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감염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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