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도시공사(공사)가 운영하는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공사 소속 60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피의자인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7월30일 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A(60대)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께 중동에 소재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의실에는 공사 여직원 B(50대) 씨가 옷을 갈아입던 중 A 씨와 마주쳤고 B 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업무시간 전에 시설 점검을 위해 수영장을 갔는데 여성 탈의실에서 인기척이 나 들어간 것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측의 한 관계자는 “일단 다른 곳 근무를 원한 여직원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했고 기간제 근로자인 A 씨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결찰수사 종료 후 징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 접수로 일단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며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탈의실 인근 CCTV 등을 확인한 뒤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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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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