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도시공사(공사)가 운영하는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공사 소속 60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공사 소속 60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공사 소속 60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천도시공사)

더욱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피의자인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7월30일 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A(60대)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께 중동에 소재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의실에는 공사 여직원 B(50대) 씨가 옷을 갈아입던 중 A 씨와 마주쳤고 B 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업무시간 전에 시설 점검을 위해 수영장을 갔는데 여성 탈의실에서 인기척이 나 들어간 것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측의 한 관계자는 “일단 다른 곳 근무를 원한 여직원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했고 기간제 근로자인 A 씨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결찰수사 종료 후 징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 접수로 일단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며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탈의실 인근 CCTV 등을 확인한 뒤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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