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권익위)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7월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2건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익위는 지난 3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65건의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 신고를 접수해 이 중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2건의 무혐의 사건과 2건의 검찰 송치 건 외에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도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수본에 송치된 두 건은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경우와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일은 사건이다.

이 외에도 A공사의 부장급 공직자가 B공공사업 예정 부지 토지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도하게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과 지방자치단체 건축담당자 공무원이 ‘생활 숙박시설’을 구입해 장기적인 레지던스 운용 방법을 이용해  주거용으로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부의 단속 정보를 치득해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 등도 있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안 부위원장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라며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위 내용과는 별개로 권익위가 진행 중인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 상황과 결과 발표 시기 질문도 나왔다. 한 달 전 일부 의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었으나 현재 거의가 제출한 상태이며, 극히 일부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소명서는  특별 조사단에서 검토해 적법한지 논의 중이며, 부동산 전수 조사 완료 시점은 대략 8월 말이나 9월 초쯤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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