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불가한 GB 환경 2등급지까지 사업 부지에 포함
"의도적 부풀리기"...컨소시엄 참여업체 소송소지 다분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가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개발이 불가한 GB 환경 2등급지까지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사업면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리시가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개발이 불가한 GB 환경 2등급지까지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사업면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붉은 선 부분이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사진=구글캡쳐)
구리시가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개발이 불가한 GB 환경 2등급지까지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사업면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붉은 선 부분이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사진=구글캡쳐)

이로 인해 이 의혹이 밝혀질 경우 공모지침 위반으로 자칫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사기 공모 제기와 함께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구리도시공사가 2020년 8월3일 고시한 공모지침서에 의하면 토평동 465-21번지 일원의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는 149만8000㎡(약 45만평). 이 사업은 안승남 시장이 자신의 1호 공약인 GWDC사업(약24만4000평)을 폐기하고 그 부지에다 20만평을 추가로 확보해 추진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45만평 부지 중 절반 정도인 20여 만평은 GB생태환경 2등급지로 개발행위가 불가한 즉, GB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의 규정을 사실상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가 이를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구리도시공사가 공모지침서를 고시한 날로부터 한달 전인 2020년 7월, 시는 사업추진 로드맵을 시의회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기도와 GB해제 물량 사전 협의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받도록 돼 있고 그 후 국토부에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명기돼 있다”고 보고했다.

시가 이러한 수순을 밟은 것에 대해 한 건설관계자는 “기존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에 이미 GWDC사업이 반영된 상태다. 이 사업을 변경해 다른 사업을 하려면 기존 24만4000평의 GWDC사업을 종료하고 면적을 45만평으로 확대해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신규사업은 도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경기도로부터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6월14일, 구리시의회 행감장에서 구리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은 “경기도에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을 신청 중이며 소위에서 사업면적이 45만평이 아니라 20만평이 축소돼 GWDC사업면적 만큼만 승인되는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혀 한강개발사업의 사업면적은 당초계획보다 절반쯤 축소될 여지가 크다.

한 건설관계자는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면적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자칫 사기 공모가 될 수 있다”며 “당장 참여 컨소시엄들로부터 역소송에 휘말리게 될 소지가 크다. 시는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와 도시공사는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의 위험, 장애 요소를 거른 후 공모를 진행해야 하는데 용역보고서 얘기는 현재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해 사업 진행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지자체 사업 신청은 우리 몫이며 사업의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2차 심사까지 마쳤다”며 “구리시로부터 현재 3차 심사안은 오지 않은 상태이며 코로나로 인해 심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하지만 8월 중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GB생태환경등급 2등급 지역의 해제는 어렵다. 아직 구리시와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놓고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심사에 이번 사업이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변경심의를 보류 및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일 본보는 6개 항목의 ‘구리한강변개발사업’ 관련 취재 질의서를 시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윗분들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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