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건 처리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가능
전현희 위원장 "제도 안착 위해 만전 기할 것"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방지 권익위법‘이 20년 만인 지난 7월23일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권익위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이 7월23일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년 묵은 숙제가 해결돼 기쁘다. 그간 끊임없이 피신고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토로해도 도울 수가 없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 6월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반부패청렴 공직사회 만들기' 17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브리핑 하는 모습. (사진=홍정윤 기자)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이 7월23일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년 묵은 숙제가 해결돼 기쁘다. 그간 끊임없이 피신고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토로해도 도울 수가 없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 6월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반부패청렴 공직사회 만들기' 17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브리핑 하는 모습. (사진=홍정윤 기자)

현행법 상 권익위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 ·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와 사실상 반쪽짜리 수사만 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피신고자 조사뿐 아니라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 문제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권도 보완됐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9조 제4항)

전현희 위원장은 “20년 묵은 숙제가 해결돼 기쁘다. 그간 끊임없이 피신고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토로해도 도울 수가 없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감사원·검찰 등 기관 간 이견에 따라 보류됐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전 위원장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무 담당자를 교육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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