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용도변경 절차 하자 투성이'(본지 7월13일 1면 보도)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양시는 7월22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적법절차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며 "아울러 관련법령에 의해 진행한 만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에 의하면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제7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며 "따라서 평촌동 934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밟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합의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관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해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평촌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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