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항소심 조정안 수용 전 출자사에 1천600억원 반환

[일간경기=의정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의 파산과 관련한 출자사들의 투자금 반환 요구로 소송을 벌여 온 경기 의정부시가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16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의 파산과 관련한 출자사들의 투자금 반환 요구로 소송을 벌여 온 경기 의정부시가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16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의 파산과 관련한 출자사들의 투자금 반환 요구로 소송을 벌여 온 경기 의정부시가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16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의정부시)

7월21일 법원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5월 GS건설 등 출자사 7곳으로 구성된 원고단과 피고 의정부시에 조정안을 냈다.

항소심에서 원고단은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협약대로 투자금 2148억원을 반환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 있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1720억원으로 조정해 양측에 제시했다.

최근 출자사 중 이수건설을 제외한 6곳과 의정부시는 이 금액을 받아들여 조정을 확정,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반환할 돈은 이수건설 지분 7%를 뺀 약 1600억원이다.

의정부시는 추경에 편성해 8월 말까지 출자사 6곳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수건설과는 소송 금액 2148억원 중 7%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을 놓고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다만 재판부가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전철을 새 사업자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