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경찰, 현역 입영 대상자가 법정 제외자로 분류
일부 동주민센터 전시근로역 판정 25명 제외자로 관리
구, 해당 동에 시정 조치..민방위 편성 관리 철저 주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일부 동주민센터가 민방위 대원 편성 제외자 관리 업무 처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7월14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부 동행정센터가  민방위 대원 편성 제외자 관리 업무 처리에 허점을 드러낸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7월14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부 동행정센터가 전시근로역 판정 25명을 제외자로 관리하는 등 민방위 대원 편성 제외자 관리 업무 처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7월14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는 전시 근로역으로 판정받은 25명을 당연(법정)제외자로 관리하고 있다.

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등록장애인 등이라는 점이다.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차가지다.

역시 전시 근로역으로 판정받은 14명에 대해 같은 사유로 당연(법정)제외자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서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 청원경찰,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은 법정제외자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법정 제외자는 군인을 비롯해 예비군 등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에는 직권으로 편성 제외하도록 돼 있다.

또 용현2동과 용현3동은 시스템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 경찰공무원 등 각 17명과 8명을 증빙자료 없이 시스템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는 시스템으로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찰, 학생 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본인 또는 직장의 장(학교의 장)이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증빙자료 역시 최초 1회만 징구·보관하며, 제외사유 소멸 시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시에는 신체검사 결과 5급인 경우 전시 근로역 병역대상자로 20세부터 민방위대로 편성·관리하도록 돼 있다.

민방위 대원 편성제외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추홀구는 용현2동과 용현3동에 같은 시정 조치를 내리고 규정에 따라 민방위 편성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병역처분이 확인된 전시 근로역 39명과 당연 제외자 25명에 대해 증빙자료 징구 및 시스템 정비완료 등을 촉구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최근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와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방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은 민방위를 비롯해 청소, 주민등록, 사회복지 업무 등의 추진 실태다.

구는 용현2동 감사를 통해 모두 15건을 적발해 8건은 시정, 7건은 주의 조치하고 용현3동은 9건을 적발해 6건은 시정, 3건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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