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부동산 시장 혼란 초래 조항 철회 환영"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지난해 6월17일 정부가 투기 차단 목적으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결국 전면 삭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13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폐지한 채 통과시켰다. 사진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진. (사진=홍정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13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폐지한 채 통과시켰다. 사진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진. (사진=홍정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13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위 조항은 폐지한 채 통과시켰다.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로,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골자로 원 취지는 재건축에 투기 자금 유입을 방지하고 실거주인의 분양 혜택을 도모하자는 법안이었다.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경우 건축 연도가 오래돼 낡고, 입주민 편의시설이나 주차 부분 등에서 신축 아파트보다 열악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시세로 인해 집주인보다는 세입자가 많이 입주해 왔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집주인들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내보내 전세 매물이 줄고, 규제 시행 전에 재건축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현상으로 전·월세, 집값 시세가 요동치는 부작용이 잇따랐다. 실제로 빠른 재건축 조합을 추진한 압구정 아파트는 1년 전보다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1년 넘게 법 통과가 계류되다가 13일에 국토위원회에서 전격 백지화시킨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부동산 정책안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폐지됐다는 것은 정부를 따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도 “사필귀정이다.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당 간사 의원이 발의했던 실거주의무 조항이 결국 폐기 처분된 것은,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규정을 도입하려 하다가 시장에 엄청난 저항과 반발을 초래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송 의원은 “스스로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철회하는 해프닝이었다. 철회는 일단 환영한다”며 “임대차 3법과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각종 감시 장치도,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악법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철회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의무 2년 폐지’에 뒤따른 논란도 있다. 재건축 단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성수동이나 이촌동 등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제한되지만, 허가구역이 아닌  노원구, 강동구 등의 재건축 단지는 법안 폐지로 인한 투자심리가 자극되며 집값이 불안정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가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전·월세 시장과 집값안정을 도모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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