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과 '결의 성명' 발표

[일간경기=수원] 인구 100만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들이 “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진표·김영진·백혜련·한준호·홍정민·이용우·최형두 국회의원 등은 7월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진표·김영진·백혜련·한준호·홍정민·이용우·최형두 국회의원 등은 7월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진표·김영진·백혜련·한준호·홍정민·이용우·최형두 국회의원 등은 7월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즉각 설치 △대도시 특례사무가 담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 별도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 등을 촉구했다.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도시 특례 사무를 포괄적으로, 조속히 심의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는다면 중앙정부 중심 행정체계의 경직성은 완화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은 강화돼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근거해 2022년 1월 13일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가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바뀐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은 담겨 있지 않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초안은 특례시 시정 기준과 절차 규정, 인구 기준만 규정하고 특례사무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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