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지난 7월1일 알선수재 혐의 공무원 A씨 구속영장 발부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B경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B경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B 경감이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A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B경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B 경감이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A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당시 검찰은 B 경감이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A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성남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B 경감을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긴 상태이다.

이후 검찰은 은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B 경감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난달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 등을 압수 수색하는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고도의 청렴성을 갖춰야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알선수재죄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에대해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이미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고,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게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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