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적합’ 체택 

[일간경기=성남] 40년 된 성남지원·지청이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7월5일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원·지청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하게 된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7월5일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원·지청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하게 된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7월5일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시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40년 전인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지난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천61㎡를 매입해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와 협의해 현 법조타운에서 1㎞ 거리의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바로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 규모로 완공된다.

이로써 지난 2004년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년~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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