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부지 민간개발 의혹
용도 폐기 시 용적률 800%
시 "터미널 필요성 없어져"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안양시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민간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본래의 버스터미널이라는 용도를 폐기하고 오피스텔 업무용지·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을 한 것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안양시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민간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본래의 버스터미널이라는 용도를 폐기하고 오피스텔 업무용지·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을 한 것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부지 모습. (사진=조태현 기자)
안양시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민간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본래의 버스터미널이라는 용도를 폐기하고 오피스텔 업무용지·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을 한 것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부지 모습. (사진=조태현 기자)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약 5500평 부지의 공용버스터미널 부지가 지난 2017년 6월22일 민간에게 매각됐다.

그러나 공익시설이 민간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매각 되는 것이 타당한일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 부지의 매각대금이 1100억원이라는 당시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매각됐다는 사실이다. 당시 LH공사는 예정금액을 594억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매각금액은 1100억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금액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이다.

또 이 부지는 공익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다른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고액으로 매입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 갈 수 있다.

왜 LH공사는 매각전과 후에 안양시에 이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수립(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와 회신을 수차례 주고받은 것이냐는 것이다.

이런 것은 통상 매입자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매도자인 LH공사가 주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LH공사는 지난 2017년 6월 이 부지를 민간업자인 A에게 매도했다.
물론 ‘추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안양시의 조치는 책임질 수 없다. 즉 지구단위 수립이 안 될 경우’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렇다면 안양시는 왜 이 부지의 공공의 목적인 공익사업인 버스정류장을 폐지하고 민간수익사업인 오피스텔 업무용지,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을 했나. 

당초 이 시설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공용터미널 시설이라면 용적율 150%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용도가 폐기되면 용적율이 800%로 치솟아 어마어마 한 시세차익과 부가이익을 얻는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차익에 대한 것은 시에 환원된다”는 주장을 펴지만 그 차익이 640억원에 불과해 이해 할 수 없고 만약 기부체납을 한다면 단순 지가 상승분만이 아닌 사업개발 환수 이익금도 같이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타당 할 것이다. 공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시에는 그에 따른 막대한 부가이익금을 얻기 때문이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대체부지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폐기하기 위해선 대체부지가 필수 불가결이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고 용도를 폐기한다면 시민의 대중교통이용권의 심각한 침해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터미널로 사업자가 터미널을 폐지하고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행정소송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 시설에 대한 교통시설유지를 하자 재개발사업측이 행정소송을 했으나 1‧2심 모두 서울시에 패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대체부지나 대체시설 없이 지난 5월28일 평촌동 934번지에 대해 지구단위 변경 결정고시를 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 버스터미널을 폐기한 것에 대해 “안양시는 타도시에 비해 터미널의 효용성이 낮아 대형 터미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동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을 한 것이다” 라며 “안양역 인근에 환승터미널이 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 교통관련 어느 부서나 관계자도 해당 터미널 폐기와 관련 자세한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취재결과 확인됐으며 대다수 안양시민도 이에 대한 공청회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동 부지 인근 주민들은 격렬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동 부지의 매입과정과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 형사고발은 물론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취재와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인근 주민이면서 새지평연구원 원장인 이정국 전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과 귀인동 비상대책위원회, 그밖에 많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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