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총무이사 해임 가결
조합장 "결정 못 받아들인다"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안산시 팔곡일동 1구역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25일 오후 3시 반월교회에서 팔곡일동 1구역 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총무이사의 해임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안산시 팔곡일동 1구역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및 총무이사의 해임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과 총무이사의 해임을 가결했다. 사진은 안산시 팔곡일동 1구역 (사진=김대영 기자)
안산시 팔곡일동 1구역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및 총무이사의 해임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과 총무이사의 해임을 가결했다. 사진은 안산시 팔곡일동 1구역 (사진=김대영 기자)

이날 임시총회는 안산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임발의자 김세연 대표가 임시총회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제1호 안건 '조합장 해임의 건' 제2호 안건 '총무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안건 '해임된 임원의 직무수행 정지의 건'을 상정했다.

재건축 조합원 201명 중 서면 동의와 현장 참석 등 합계 105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결과 찬성 95표, 반대 1표, 기권 및 무효 9표로 조합장 해임의 건, 총무이사 해임의 건, 해임된 임원의 직무수행 정지의 건 등 3건 모두 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오늘로서 조합장과 총무이사는 자격이 없으며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없다"며 조합 사무실 열쇠를 인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합 측은 거절했다.

한편 조합 측은 "26일 조합장 명의로 공지문을 통해 비대위측 조합원들의 해임발의 임시총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비대위에서 해임 가결된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으나 처음에는 받지 않아 재차 통화를 했으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앞으로 안산시 팔곡일동 1구역 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총무이사 자격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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