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 검증기일 28일로 결정..인천지방법원서 진행
민경욱 전 의원, 무효 소송 제기..“많은 진실 드러나게 될 것”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총선 관련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이 실시된다.

대법원 특별2부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오는 28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전투표 전산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특별2부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오는 28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전투표 전산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특별2부는 민 전 의원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오는 28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검증은 4·15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130여건의 총선 무효 소송 가운데 최초다.

당시 인천 연수을 총선 개표결과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득표했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만2806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됐다.

민 전 의원은 같은 해 5월 ‘사전 투표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검증에서 전통적 방식의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뿐만 아니라 실물 투표지와 선관위 서버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간 대조 작업 및 투표지 QR 코드의 일련번호 확인을 통해 투표지와 전자개표기의 조작 여부 확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사전투표에서 공직선거법 제151조6항에서 명시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한 것과 헌법 제41조1항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해 500만명 개인정보가 수록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민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에 민 전 의원 측은 사전투표 용지 4만여 장 전체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경욱 전 의원은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재검표와 투표지 검증을 통해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훼손된 참정권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전 의원이 이끌고 있는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서 지난 1년여 간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선거 무효 소송 진행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올해 1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등 대법관 전원을 선거 소송 고의 지연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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