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심의위 가결 사건 자체 종결 ..2년 만에 징계위 회부
감사실 관계자 "최근 문제제기돼 내부논의 거쳐 징계의결 요구”
일각 "내부 종결이나 때늦은 징계의결 이유 모두 석연치 않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가 2년여 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뒤늦게 열어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가 2년여 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뒤늦게 열어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종결이나 2년여 만에 징계의결 요구 모두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가 2년여 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뒤늦게 열어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종결이나 2년여 만에 징계의결 요구 모두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진은 미추홀 구청 전경.

6월23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31일 열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2일 열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지 무려 1년 11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감사실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임의로 종결한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내부 종결했지만 최근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안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당시 내부 종결한 것으로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부종결이나 2년여 만에 징계의결 요구 모두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성희롱심의위원회서 가결된 사건을 감사실에서 자체 종결하는 건 어떤 의도나 개입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부 감사 관계자의 의견이다.

2년 전 당시 인천 미추홀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을 심의 가결한 뒤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뒤 징계를 담당하는 감사실로 넘겼다.

결과를 넘겨받은 감사실은 2개월여 후인 같은 해 10월16일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내부 종결했다.

징계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결정의 경우에도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 기준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해당된다.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는 “징계 결과는 비공개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며 “다만 감사실에서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훈계나 주의는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데도 징계의결을 요구한 만큼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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