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구운동 차도 한복판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만해도 위험천만하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김희열 기자)
수원 구운동 차도 한복판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만해도 위험천만하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김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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