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도살, 개사체를 먹이로, 아프면 방치
경기특사경, 개사육시설, 영업시설 1년간 집중 단속

[일간경기=경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22일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22일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개사육장.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22일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개사육장. (사진=경기도)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용인시의 개농장 소유주 A 씨는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리터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B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흥의 농장주 D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E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또한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깨끗한 물과 충분한 사료를 먹이지 않으면서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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