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이익 우선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수정 공공성 차질"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시민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내 시민단체는 6월17일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단체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법안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또한 단체는 “국민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 위탁 중심이던 돌봄 영역의 고질적 문제인 서비스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공공이 설립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운영 확대가 어려워져 공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법안을 후퇴시킨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원법 본래의 취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우리는 돌봄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재확인했다”고 천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하고, 국민들이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며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