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받는 외부강의 10일 내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지난해 위반 건수 16건.. 미신고 지연신고에 초과출강까지
인천시 "모두 주의 조치..신고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 많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 공무원들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일부 공무원들은 외부강의 등에 따른 사례금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총 6명이 6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별로는 미신고가 1명으로 5급이고 지연신고 4급 1명과 6급 2명 포함 3명, 월 3회 초과출강 나급 1명, 근무상황처리 미이행 4급 1명이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 일부 공무원들은 외부강의 등에 따른 사례금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총 6명이 6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별로는 미신고가 1명으로 5급이고 지연신고 4급 1명과 6급 2명 포함 3명, 월 3회 초과출강 나급 1명, 근무상황처리 미이행 4급 1명이다. (사진=일간경기DB)

6월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은 직무 관련 및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이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초과 수수 등을 제한해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하면 된다.

외부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포함되며 월 3차례 가능하다.

하지만 인천시 일부 공무원들은 외부강의 등에 따른 사례금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총 6명이 6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별로는 미신고가 1명으로 5급이고 지연신고 4급 1명과 6급 2명 포함 3명, 월 3회 초과출강 나급 1명, 근무상황처리 미이행 4급 1명이다.

앞서 같은 해 상반기에는 총 8명이 11건을 위반해 건수로는 2배가량 많았다.

미신고가 4급 1명과 5급 1명, 6급 2명 포함 4명이고 이중 5급이 2차례 신고 규정을 어겼다.

지연신고도 4급 1명을 비롯해 5급 1명, 나급 1명 포함 모두 3명으로 이중 5급이 3차례나 위반했다.

근무상황처리 미이행은 나급 1명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전체 직급별로는 4급과 6급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급과 나급은 각각 3명이다.

부서별로는 일자리경제과와 상수도사업본부, 시립박물관이 각각 2명씩이고 해양항만과와 시민정책담당관, 환경기후정책과, 국제협력과, 회계담당관, 재난상황과, 에너지정책과, 도시경관과가 각 1명씩이다.

이처럼 인천시 상당수 공무원들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다만 대부분이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신고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 많은 만큼 청렴 순회 교육을 통해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7일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 반드시 신고토록 돼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개정됐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