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장 대표발의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인천지역에 기업 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월15일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게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한 이 조례안은 우수기업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현실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환경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맨 및 전담창구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장은 "이번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는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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