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재 고교 급식실 사고
조리종사자 1명 하반신 마비돼

[일간경기=김영진 기자] 화성시 소재의 모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벽면에 달려있던 옷장이 떨어져 조리종사자 1명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성시 소재의 모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벽면에 달려있던 옷장이 떨어져 조리종사자 1명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리종사자 4명 중 1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 다른 세 명 또한 2주 이상의 병가 사용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는데도 학교가 급식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화성시)
화성시 소재의 모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벽면에 달려있던 옷장이 떨어져 조리종사자 1명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리종사자 4명 중 1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 다른 세 명 또한 2주 이상의 병가 사용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는데도 학교가 급식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화성시)

지난 6월7일 화성의 A고등학교에서 네 명의 조리종사자가 휴게실에 들어갔고, 고정 상태가 불량했던 상부장이 벽면에서 낙하하며 해당 노동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조리종사자 4명 중 1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 다른 세 명 또한 2주 이상의 병가 사용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사고 발생 시점이 조리가 이뤄지기 전 아침 검수 시간에 발생했음에도 당일 학교측이 간편식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급식을 강행했다"며 "산업재해로 인해 종사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후송됐음에도 남은 인원에게 무리한 업무를 강요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발간한 '학교급식 시설개선매뉴얼'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게실 면적으로 인해 상부장 설치가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이는 예견된 인재"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중상을 입은 종사자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옷장을 단 업체의 책임 여부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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