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탐문수사 중 현금수거책 검거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경찰서는 6월9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국 각지에서 30회에 걸쳐 10억6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5월27일께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분석해 끈질긴 추적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파악하고 은신처 주변 탐문수사 중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및 범죄수익금(925만원)을 압수하고, A씨 휴대폰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10억6200만원을 수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이 현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같은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은행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구직사이트·SNS 등을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는 정상적인 채권채무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돼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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