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관위,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발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6월8일 발의했으며, 이에 따라 6월30일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의 주요 일정은 △6월8일부터 13일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 △6월9일부터 29일까지 주민소환투표운동 △6월25일부터 26일까지 사전투표 △6월30일 투표일 투표순으로 진행된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주민소환투표공보 발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인터넷 광고 △과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또는 옥내합동연설회)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투표권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6월8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과천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 발송의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6월11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과천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확정되나,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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