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와 이용자가 적발돼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광명시는 지역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해 유흥업소 업주 2명과 이용자 등 22명을 적발했다. (사진=일간경기DB)
광명시는 지역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해 유흥업소 업주 2명과 이용자 등 22명을 적발했다. (사진=일간경기DB)

6일 광명시와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내 유흥주점 2곳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해 업주 2명과 이용자 등 22명을 적발했다.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 6월 13일까지 연장됐는데도 이를 어기고 업소 문을 잠그고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광명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반은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불법영업을 적발했다.

광명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유흥주점 영업자 및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업주와 이용자 등 22명을 수사할 예정이다”며 “이들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관계자는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현재까지 집합금지 위반으로 유흥주점 6곳, 홀덤펍 5곳을 적발했으며 영업자 11명, 이용자 101명 총 112명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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