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현 의원 등 금고 지정 조례 개정안 발의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은 지난 21일 금고 선정 과정의 규칙을 변경하는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은 지난 21일 금고 선정 과정의 규칙을 변경하는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은 지난 21일 금고 선정 과정의 규칙을 변경하는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의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은 시 탄생 이래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채 장기 독점해오고 있다면 그 틀을 깨기 위해 NH농협은행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NH농협은행의 시 금고 장기독점의 이유는 첫째로 독특한 구조라며 농협금융지주에는 NH농협은행과 분야별 축협, 원예농협, 지역농협 등이 존재하지만 부천의 경우 오정농협과 부천농협, 부천축협, NH농협은행이 농협금융지주에 소속이지만 사실상 다른 법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 금고 입찰과정에서는 오정농협, 부천농협, 부천축협 등 별도의 법인들이 NH농협은행의 지점수 등 평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비슷한 법인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러한 현실은 농협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구조적인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과 달리 NH농협은행은 상시적인 시 로비를 할 수 있는 NH농협은행 시지부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 지부장의 경우 부천 관내 단체에서 이사 등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시 행정전반이 ‘친 NH농협은행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부천지역 4군데의 농축협은 조합원 100% 출자로 농협지주금융의 실질적 주인으로 일부 의원의 주장은 허구”라며 “오히려 특혜가 아닌 농협은행의 능력에 의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019년 현재 부천시 지방세 창구 수납 실적에서 농협 29.6%와 지역 농축협 15.21% 등 부천시 전체 44.8%를 차지하는 반면 K은행 15.3%, S은행 8%, 새마을 10.6%, 기타 10여개 시중은행 21.3%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를 보면 농협은행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최근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자제에도 불구하고 점포수를 줄이는 반면 농협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최소화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금융평가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사회 기부는 기부자의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프로구단 등 상업적면 보다는 부천판타스틱영화제나 공공의 문화적 가치를 가진 곳에 기부는 물론 최근 코로나 19 등 재난위기 극복과 관련된 기부가 집중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타 은행과는 달리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부천관내 45개 농협에서 재난카드를 발급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장섰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소외계층을 위한 마스크, 성금 등을 기부하며 농협은 지역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부 평가기준에서 신청 금융기관의 법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또 운영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했다.

이번 발의에는 정재현·김성용·송혜숙·김주삼·구점자·남미경·김환석·홍진아·권유경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다음달 7일 조례 심의가 시작되면 서명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선뜻 동참할지 등 험준한 과정이 예고되며 부천시의 시 금고 선정은 오는 9월에 있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