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완료 후 위반사항 등 조사 과태료·구상권 청구 검토

안성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를 일시 폐쇄했다.

안성시는 5월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삼죽면 소재 A교회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일시시설폐쇄)’을 내렸다. A교회는 17일 오후 3시 기준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5월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삼죽면 소재 A교회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일시시설폐쇄)’을 내렸다. A교회는 17일 오후 3시 기준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안성시)

시에 따르면 5월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삼죽면 소재 A교회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일시시설폐쇄)’을 내렸다.

A교회는 17일 오후 3시 기준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마스크 착용과 식사금지사항 등 종교시설 방역지침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과태료 처분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역내 교회를 대상으로 매주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 확인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A교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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