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실태조사 결과 총 성능보강 건축물 124개동
4월 기준 사업 신청 건축물 45개동 중 6개동만 완료
인천시, “전국기준 결코 낮지 않아..건축주 참여 필요”

정부가 화재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3월 대상 건축물 1차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자에 개별 통보를 마쳤으며 올해도 지난 3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천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총 124개동으로 어린이집 등 피난약자시설 115개동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9개동 등이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35개동으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 26개동, 미추홀구 21개동, 남동구 16개동, 중구 10개동, 부평구 6개동, 동구 5개동, 연수구 3개동, 강화와 옹진군이 같은 1개동이다.

지난해 인천시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2억6400만원, 올해는 4억8500만원과 시비 2억4300만원이다.

내년에는 국비 9억2000만원, 시비 4억6000만원, 구비 4억6000만원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지난해 20개동, 올해 36개동, 내년 69개동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성능보강 집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신청이 45개동에 그쳤으며 사업 완료는 6개동에 불과했고 나머지 39개동은 진행 중이다.

이에 인천시는 내년 말인 기간 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홍보 및 독려를 해줄 것을 일선 군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방학 전 착공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당부했다.

또 인천시는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공공건축물도 군·구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공공건축물 파악 및 관리부서 통보로 추경 및 내년 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돼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국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결코 낮지 않다”며 “다만 지난해 5월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화재와 그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인 만큼 건축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