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간보호센터 22명 감염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 명령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22명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부천시가 추가 확산 우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천시는 오는 5월26일 자정까지 2주간 남아공발 변이 발생에 따른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오는 5월26일 자정까지 2주간 남아공발 변이 발생에 따른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부천시)

시는 오는 5월26일 자정까지 2주간 남아공발 변이 발생에 따른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으로 병원, 약국 등을 방문해 의사, 약사가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시민은 24시간 내에 코로나19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검사를 받지 않지 않고 있다가 감염이 된 시민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집단시설에 대해서도 △학교(자가진단 어플 활용 점검) △성가대(찬양 등 행위와 모임 자제) △체육시설(종사자 선제검사 1회 의무 및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 △노인요양시설 등 2주간 방역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4월 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학교 등으로 추가 전파가 되고 있다"면서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상동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103명 가운데 22명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현재까지 학교 등으로 추가 전파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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