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신설 등 포함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자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하수도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역하수도지원센터가 출범되면 △인력․전문성 등이 부족한 중·소지자체 대상으로 시설진단 및 운영,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 선제적 기술지원 △홍수피해 등 대비해 사전예방점검부터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지원 △ 빅데이터 기반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하수도 통합관제실(수질TMS + 하수도시스템 등) 구축․운영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는 상수도 품질 향상을 위해 한강, 금강, 영산·섬진강, 낙동강 유역에 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위기대응, 기술지원, 수도시설 점검,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돗물의 질적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상·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 사용의 활용예"이라고 정의하면서 “사전 모니터링으로 하수도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지원 등 하수 행정의 선진 스마트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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