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에서 시공 중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조합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행정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여기저기 부착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A건설사에서 시공 중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조합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행정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여기저기 부착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사진=김대영 기자)
A건설사에서 시공 중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조합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행정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여기저기 부착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사진=김대영 기자)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도 손꼽힌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옥외 광고물 지도·감독을 맡은 안산시가 코로나19로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이 A건설은 가로10m 세로3m 이상의 대형 불법 현수막을 단원구 중앙동 공사현장 펜스에 2장, 모델하우스 벽면 3장, B아파트 벽면에 1장 등 몇 주째 게시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한 후 불법이 드러나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3에 따르면 500만 원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제18조(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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