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양면 고지리 645번지 1만6930㎡부지 조성

안성지역 내 첫 공립 장사시설인 '안성시 추모공원'이 5월3일 개장했다.

안성시는 5월3일 미양면 고지리 645번지 일원에 '안성시 추모공원'의 개장식을 가졌다. 안성시 추모공원은 미양면 고지리 645번지(구 산41번지)일원에 자연친화적 장사시설로 조성됐으며 기존 매립 장사시설을 현대적 친환경 장사시설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5월3일 미양면 고지리 645번지 일원에 '안성시 추모공원'의 개장식을 가졌다. 안성시 추모공원은 미양면 고지리 645번지(구 산41번지)일원에 자연친화적 장사시설로 조성됐으며 기존 매립 장사시설을 현대적 친환경 장사시설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안성시)

안성시 추모공원은 미양면 고지리 645번지(구 산41번지)일원에 자연친화적 장사시설로 조성됐으며 기존 매립 장사시설을 현대적 친환경 장사시설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1만6930㎡부지에 봉안담 8976기(개인담 8304기, 부부담 672기), 잔디장 640기(개인장 568기, 부부장 72기), 수목장 500기(가족4위 80기, 가족6위 60기. 공동12위 360기) 등 총 1만116기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시설이용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한 관내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관외주민이 관내주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단, 이 경우 관외주민은 관내주민 이용요금의 100%가 가산된다.

개장식에 참석한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 추모공원은 기존 장사방법을 탈피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인 사례로, 이러한 시설개선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품격 있고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의 기존 매장시설을 현대적 장사시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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