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시, 경찰서로 책임 전가..실제 시장 보복에 무게"
구리시 "조합, 요구사항 미이행..권고안 나오면 부서 협의"

구리시가 한 조합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보완명령에 이어 끝내 서류를 반려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민편의행정을 추구하는 지자체에서 무려 10개월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

구리시가 한 조합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보완명령에 이어 끝내 서류를 반려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S주택 재건축 조감도. 
구리시가 한 조합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보완명령에 이어 끝내 서류를 반려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S주택 재건축 조감도. 

더욱이 조합은 시의 보완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심의 자체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 조합과 윗선 간의 케케묵은 감정의 개입 때문으로 단정하고 있어 만약 이 의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또 다른 지역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리시 체육관로 94 S주택의 67가구 재개발 주택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구리시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건축 심의와 경관심의를 신청했다.

그 후 시는 7월8일 1차 보완명령에 이어 9월16일 2차, 12월9일 3차 보완 명령을 내렸다. 3차 보완 명령까지 시는 각기 다른 충족 사항을 주문했지만 조합은 ‘그때마다 시 요구에 부응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3차 서류를 검토한 시 관계부서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곧 ‘인허가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조합의 간절한 바람은 된서리를 맞게 된다. 2021년 1월26일, 시는 조합이 제출한 3차례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 처분했다. 건축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도로, 교통 체계 심의를 담당하는 구리경찰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즉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오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문안로 감속 차로와 체육관로 가속 차로 설치 계획을 포함해 사업지역 4면에 대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계획과 지역도시관리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들을 수립해 제출할 것 등 선결해 건축 심의를 재신청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유독 도로의 체계를 문제 삼는 시의 처사는 시민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업지역의 도로는 60Km로 설계돼 있지만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Km로 지정돼 있으며 정부의 5030 시책과도배치된다. 경찰서의 의견에 강제성이 없다는 판단 또한 설득력이 있다.

시의 반려처분에 대해 조합은 ‘시가 경찰서에 핑계를 대고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합은 “경찰서는 협의기관으로 의견에 강제성이 없다는 내용을 알려 왔으며, 그럼에도 S주택은 기존 도로에 새로운 도로를 접하는 것이 없기에 구리경찰서가 이를 적용한 가감속차로 설치 의견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
비기반시설은 사업지구 안에서의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정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는 관련법에서 제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운영기준엔 기부채납 수준은 8% 범위내로 제
한돼 있는데 우리에겐 약 12.5%를 요구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조합은 지난 2월 중순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3월19일,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구리시, 경찰서, 조합이 참가해 의견을 듣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경찰서의 가감속차로 설치는 강제성이 없어 재검토 필요, 구리시는 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으니 다시 법률가의 자문을 받을 것, 조합은 가감속차로가 없을 경우, 단지 안에 대기차선이 가능한지 검토 등의 의견과 함께 조사를 마쳤으며, 5월 중순께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시가 건축 심의를 반려한 이유를 경찰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리시장의 사적 보복에 이용된 것으로 안다”며 “지하철 8호선 관련 당시 도의원이었던 시장을 찾아가 노선변경, 재건축
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면했을 뿐 아니라 시장출마를 위해 오히려 앞장서서 이웃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 그래서 항의 차 행사장을 쫓아다니며 피켓시위를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시의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으론 도로 관계는 경찰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건축심의를 반려처분한 것은 3차례의 보완명령에도 조합은 시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합의 보완명령 이
행 주장을 반박하고 “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오면 부서 협의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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