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캠페인 실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야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가평군이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버섯·산나물 및 산약초의 불법 채취를 근절하기위해 4월24일 캠페인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가평군이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버섯·산나물 및 산약초의 불법 채취를 근절하기위해 4월24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들은 홍보전단지 배부 등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산불헬기 계도방송 등을 통해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과 약용식물의 굴·채취행위가 범죄 행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진=가평군)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가평군이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버섯·산나물 및 산약초의 불법 채취를 근절하기위해 4월24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들은 홍보전단지 배부 등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산불헬기 계도방송 등을 통해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과 약용식물의 굴·채취행위가 범죄 행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진=가평군)

이번 캠페인은 산림과 주관으로 지역내 주요 역사 및 등산로 등 7개소에서 실시했으며, 군청직원들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가평군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인원 약 100명이 참여해 등산객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홍보전단지 배부 등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산불헬기 계도방송 등을 통해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과 약용식물의 굴·채취행위가 범죄 행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렸다.

군은 캠페인을 통해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산나물, 두릅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 등산객 및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림과 관계자는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가평군을 방문하는 일부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내주 주말에도 주요 역사 및 등산로 등 7개소에서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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