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와부읍 월문2리 주민들 공무원 고소
시 "연명동의소 주민의견 제출서와 동일한 것"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2리 지역주민의 개인정보가 남양주시 공무원에 의해 한 개인사업자에게 유출되자 지역주민들이 관련 공무원을 형사고소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2리 지역주민의 개인정보가 남양주시 공무원에 의해 한 개인사업자에게 유출되자 지역주민들이 관련 공무원을 형사고소했다. 사진은 고소문 (사진=독자제공)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2리 지역주민의 개인정보가 남양주시 공무원에 의해 한 개인사업자에게 유출되자 지역주민들이 관련 공무원을 형사고소했다. 사진은 고소문 (사진=독자제공)

와부읍 월문2리 주거환경개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월문리 산 12번지 일원에 들어설 '월문 영상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초 환경영향평가 검토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의견서와 동의서가 유출돼 주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5일 월문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이 설명회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주민은 비대위를 결성, 환경영향평가의 재검토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당시 비대위는 지난 3월8일, 주민 169명의 동의가 담긴 주민의견서를 남양주시청에 제출했다. 이것이 발단이 된 것.

이후 3월16~17일 이틀에 걸쳐 신원을 알 수 없는 발신번호로 지역주민 100여 명에게 의문의 문자가 발송됐다. 개인정보유출로 의심되는 문자였다. 문자 내용은 '월문단지 사업을 방해하는 인근 사찰을 규탄'하는 A씨의 시위'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이었다. 주민은 문자 발송의 의도를 "방해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에 떨자 비대위는 남양주시 관련부서를 방문해 항의했으나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부인했다. 이에 비대위는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의견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며 정보유출이 아니라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격분한 비대위는 "시청 직원 전화번호를 문의해도 개인정보유출이라더니 개인의 정보를 동의도 없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률전문가로부터 주민의견서만 통지해도 될 것을 개인정보가 기록된 동의서까지 유출시킨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자문을 받아 경기북부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가 B씨는 "주민동의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남양주시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자가 주민들에게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명동의서는 주민의견 제출서와 동일한 것이라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38조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일 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월문영상문화 관광단지 사업은 와부읍 월문리 산 12번지 일원(196만5840㎟)에 숙박시설·상가시설·관광휴양·오락시설·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월문리 주민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청회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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