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등 수립 용역 진행
일선 군구, 지정 및 승인권자인 인천시가 기준 제시해야
인천시, “보전 활용과 대안 찾는 방향의 용역 진행할 것”

인천지역 내 각종 정비 및 개발사업 등을 위해 건축자산 지정·보전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내 각종 정비 및 개발사업 등을 위해 건축자산 지정·보전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일선 군구는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구역의 건축자산 지정(보전 규제)과 관련해 정비계획 지정·승인권자인 인천시의 형평성 있는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지역 내 각종 정비 및 개발사업 등을 위해 건축자산 지정·보전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일선 군구는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구역의 건축자산 지정(보전 규제)과 관련해 정비계획 지정·승인권자인 인천시의 형평성 있는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일간경기DB)

4월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군구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간은 지난 1월4일부터 오는 2022년 7월4일까지 18개월간이다.

이번 용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천지역 내 건축자산은 건축물 333개소, 공간 환경 87개소, 기반시설 72개소를 포함해 총 492개소다.

군구별로는 중구가 195개소로 가장 많았고 동구 59개소, 미추홀 53개소, 연수 49개소, 강화 33개소, 부평 26개소, 남동 24개소, 서구23개소, 계양 16개소, 옹진 14개소다.

반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인해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대규모 국·시책 사업 차질 우려도 적지 않다.

정비계획 변경 등 사업 지연이나 불가가 불가피하고 사업기간 연장으로 비용 증가, 사업성 하락으로 사업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역주민, 단체 간 갈등과 분쟁 발생으로 사회적비용 낭비는 물론 건축자산 지정 과정에서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사유재산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 구역의 건축자산 지정은 관련주체 간 관계에서도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원도심의 거주와 생활환경의 빈약으로 주민 여론 악화도 우려했다.

이에 일선 군구는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구역의 건축자산 지정(보전 규제)과 관련해 정비계획 지정·승인권자인 인천시의 형평성 있는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비계획 승인 요건 중 건축자산 관련 계획 제시를 포함하고 건축자산으로 인한 정비계획 변경 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했다.

건축자산 소유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건축자산 보전의 대체방안 강구(이전, 사진촬영 보전 등) 및 정비사업구역 외 건축자산 이전부지 제공을 건의했다.

또 대규모 국·시책사업구역의 건축자산 지정과 관련해서도 관련주체(기관)간 사전 협의·조정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건축자산 소유자의 의견이나 의지 반영(철거 또는 보전)은 물론 선도(시범)사업으로 추진 시 우선 사업 발주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치구의 사업추진의지 우선 반영과 사업선정 또는 신청 전 건축자산 처리 방안 협의도 요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은 산업 등 건축 자산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며 “다만 건축 자산 보전 활용이 우선이지만 대안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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