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제기 가처분 신청 인용.."위반시 일일 1억원 스카이에 지급" 판결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4월22일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인국공)을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4월22일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인국공)을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인국공이 행한 단수, 단전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인국공은 법원의 결정 즉시 스카이72에게 전기 및 중수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 사진은 단전 전 스카이72 골프장 야경. (사진=스카이72)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4월22일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인국공)을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인국공이 행한 단수, 단전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인국공은 법원의 결정 즉시 스카이72에게 전기 및 중수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 사진은 단전 전 스카이72 골프장 야경. (사진=스카이72)

이는 인국공이 행한 단수, 단전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인국공은 법원의 결정 즉시 스카이72에게 전기 및 중수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

법원은 인국공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억원을 스카이72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스카이 72가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 및 점유권, 영업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급계약에 따라 전기 및 수도를 공급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스카이72는 지난 16일 골프장 시설의 소유자로 골프장 부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인국공이 시행한 단전, 단수로 인하여 스카이72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22일 스카이72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인국공은 공기업으로서 누구보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실력행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력구제를 시행해 왔다.

그동안 인국공은 스카이72의 단전, 단수에 대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가처분으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단전, 단수와 같은 인국공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추가 고소,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단전, 단수로 인한 스카이72의 피해액은 아직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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