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모집 시작 불구 1개월 넘도록 단 1명도 선정 못해
지원자 24명 중 21명 철회·탈락..나머지 3명 자격 심의 중
강기윤 의원 “경비지원에 조세감면 등 추가지원 마련해야”

정부가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따른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있지만 인천은 1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따른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있지만 인천은 1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위탁부모 모집 시작 후 1개월이 넘도록 단 1명도 선정이 되지 않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정부가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따른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있지만 인천은 1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위탁부모 모집 시작 후 1개월이 넘도록 단 1명도 선정이 되지 않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4월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가정 위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위탁부모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즉각 분리 제도’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위한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에서는 모집이 시작된 이후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인천지역은 모집 이후 4월13일 기준으로 24명이 지원했다.

자격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가 1명이고 보육교사 8명, 초·중등교사 2명, 자격 요건 미충족이 13명이다.

이들 지원자들의 평균 나이는 51세다.

이 지원자 가운데 철회하거나 탈락된 경우가 21명이고 나머지 3명은 자격에 대한 심의를 하는 중이다.

위탁부모 모집 시작 후 1개월이 넘도록 단 1명도 선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 즉각 분리된 위기아동의 위탁가정 내 보호가 차질이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 즉각 분리 제도 시행을 담은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3개월이 지나서야 위탁부모 모집에 나선 것은 명백히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기윤 의원은 “위기아동의 가정보호 참여자가 늘어나도록 국민적 홍보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위탁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전문아동보호비(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직간접 경비지원에 더해 조세감면 등 추가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시행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4월13일 기준으로 전국의 위탁부모 지원자는 543명이고 철회 및 탈락자는 204명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중 최종 선정은 32명에 불과했고 자격 심의 150명, 참여 의사 확인 중이 1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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