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00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1889억원.. 4년 만에 2배
면적도 2016년 8만7천㎡ 2020년 상반기 20만5천㎡..2배 넘어
김상훈의원 “토지 매입 절차 거의 동일..규제는 내국인에 가혹”
인천지역 내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인천지역 내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6733필지 20만5000㎡다.
이는 지난 2016년 2173필지 8만7000㎡보다 4년 만에 필지와 면적이 각 3배와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이후 연도별 필지와 면적은 2017년 3557필지 12만3000㎡, 2018년 4657필지 15만2000㎡, 2019년 6043필지 18만7000㎡다.
중국인들의 인천지역 토지 매입이 연 적게는 2만9000㎡에서 많게는 3만6000㎡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인천지역 내 중국인 보유 토지 필지와 면적이 증가하면서 공시지가도 크게 상승했다.
2016년 800억원이던 인천지역 내 중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2017년 1115억원이고 2018년 1204억원, 2019년 1645억원이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889억원이다.
매년 적게는 89억원에서 많게는 441억원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경우 4년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인천지역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1만568필지에 356만7000㎡다.
앞선 2016년 인천지역 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5656필지 341만5000㎡고 2017년 7312필지 332만5000㎡, 2018년 8117필지 333만1000㎡, 2019년 9746필지 352만9000㎡다.
인천지역 내 외국인 보유 토지 필지는 2016년 이후 4년 만에 약 2배가 증가한 반면 면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대조를 보였다.
또한 인천지역 내 외국인 소유 토지 공시지가도 2016년 230조7907억원이고, 2017년 219조3660억원, 2018년 211조2750억원, 2019년 226조4002억원이다.
중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오히려 줄어들어 대비됐다.
경기도지역 내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의 경우도 2016년 6179필지에서 2020년 상반기 기준 1만7380필지로 1만1201필지가 늘었다.
4년 만에 무려 180%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질랜드와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