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년여 전 성희롱위원회 열어 가결 후 감사실 통보
규정상 타당한 이유 없으면 1개월 내 징계의결 요구토록 돼 있어
감사실 관계자 “당사자 임기만료 후 임용돼 행위 승계 안돼 종결”

최근 김정식 구청장이 성희롱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미추홀구가 심의위에서 성희롱으로 가결된 계약직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없이 내부 종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김정식 구청장이 성희롱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미추홀구가 심의위에서 성희롱으로 가결된 계약직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없이 내부 종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 구청장이 참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미추홀구의 한 주민이 구청 민원실 앞에서 ‘성희롱한 미추홀구청장!!!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최근 김정식 구청장이 성희롱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미추홀구가 심의위에서 성희롱으로 가결된 계약직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없이 내부 종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 구청장이 참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미추홀구의 한 주민이 구청 민원실 앞에서 ‘성희롱한 미추홀구청장!!!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당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 구청장이 참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월14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현재까지 성과 관련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명과 2019년 5명으로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이며 혐의는 불법촬영과 성매매다.

이들은 각각 해임에서 정직 3월과 정직 1월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반면 2년여 전 미추홀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없이 내부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배경에 의문의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구는 지난 2019년 7월31일 열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한 계약직공무원의 성희롱 여부를 심의해 가결했다.

당시 열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민간 전문가 3명과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해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로 구성된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뒤 징계를 담당하는 구 감사실로 넘겼다.

하지만 감사실은 2개월여 후인 같은 해 10월16일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결정의 경우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 기준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해당된다.

미추홀구 감사실 관계자는 “성희롱 가결 당시 양 해당자가 사직이나 임기 만료로 민간인 신분이었고 이중 당사자가 공모를 통해 채용된 후 이전 근무 당시 행위가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내부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성희롱심의위원회의 판단이라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게 맞다”며 “내부 종결보다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을 고소한 여성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여성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고소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