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년여 전 성희롱위원회 열어 가결 후 감사실 통보
규정상 타당한 이유 없으면 1개월 내 징계의결 요구토록 돼 있어
감사실 관계자 “당사자 임기만료 후 임용돼 행위 승계 안돼 종결”
최근 김정식 구청장이 성희롱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미추홀구가 심의위에서 성희롱으로 가결된 계약직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없이 내부 종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 구청장이 참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월14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현재까지 성과 관련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명과 2019년 5명으로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이며 혐의는 불법촬영과 성매매다.
이들은 각각 해임에서 정직 3월과 정직 1월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반면 2년여 전 미추홀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없이 내부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배경에 의문의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구는 지난 2019년 7월31일 열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한 계약직공무원의 성희롱 여부를 심의해 가결했다.
당시 열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민간 전문가 3명과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해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로 구성된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뒤 징계를 담당하는 구 감사실로 넘겼다.
하지만 감사실은 2개월여 후인 같은 해 10월16일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결정의 경우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 기준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해당된다.
미추홀구 감사실 관계자는 “성희롱 가결 당시 양 해당자가 사직이나 임기 만료로 민간인 신분이었고 이중 당사자가 공모를 통해 채용된 후 이전 근무 당시 행위가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내부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성희롱심의위원회의 판단이라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게 맞다”며 “내부 종결보다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을 고소한 여성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여성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