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시의원 시절 충남 태안 농지 매입… 시민단체 고발
이 구청장 "태안 전답 지난해 대비 500만원↑… 투기 아냐"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4월7일 오후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141㎡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일간경기TV)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4월7일 오후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141㎡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일간경기TV)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충남 태안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4월7일 오후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141㎡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현재가는 1억1426만원으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투기 의혹이 일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농지에는 아직도 농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상으로 농사지으실 분'이라고 적힌 현수막만 걸려있다"며 "이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보도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혹이 제기된 충청남도 태안 소재 토지는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께 매입한 땅으로 이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고 미꾸라지 양식도 하려고 하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 활동을 해왔다” 며 “매입 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런 와중에 2018년 남동구청장에 취임했고 바쁜 구정 활동에 시간을 내기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경작 활동이 중단됐다. 이는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도로확장과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마치 이를 기대해 매입했다고 연결 짓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강호 남동구청장 소유 태안지역 전.답의 현재가액은 1억1334만1000원으로 1년 전에 비교해 증가 폭은 500여 만원에 그쳐다며 태안군 전체 공시지가 상승률이 연평균 4∼5%대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 할 때 시세 차익을 기대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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