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지역 불구 고가 나무 식재로 고액 보상비 노려
토지주와 LH 보상업무 직원들과 몇 차례 식사..유착 의혹"
부천시·LH 관리감독 시기 다르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 빈축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토지주와 LH 직원 간 유착의혹이 담긴 사진 자료가 공개돼(본보 3월31일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토지주와 LH 직원 간 유착의혹이 담긴 사진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나무 등을 식재해 많은 보상을 노린 일부 토지주들의 일탈행위는 결국 부천시와 LH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불러온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과 식재된 수목. (사진=강성열 기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토지주와 LH 직원 간 유착의혹이 담긴 사진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나무 등을 식재해 많은 보상을 노린 일부 토지주들의 일탈행위는 결국 부천시와 LH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불러온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과 식재된 수목. (사진=강성열 기자)

특히 개발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나무 등을 식재해 많은 보상을 노린 일부 토지주들의 일탈행위는 결국 부천시와 LH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불러온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시나 LH 모두 상호 책임만 전가시키고 나몰라라식의 대응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4월6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2년께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에 융복합개발 사업을 착수하면서 같은 해 7월2일 부천 춘의동 8번지 일원 49만158㎡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그러나 이곳에 토지를 소유한 A씨 등은 시의 개발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신 소유의 토지에 보상비 증액을 노린 수천 여 그루의 수목을 심어왔다고 개발지구내 융복합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주장하고 있다.

인근 토지주들은 A씨 등이 보상을 노린 마구잡이 수목 식재는 향후 LH 보상 시 이전비와 이전 후 손실에 따른 이식비용이 등 수십여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세금낭비의 원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지역 내 일부 토지주들의 일탈행위는 부천시 공무원과 LH 직원들이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 속에 A씨가 LH 보상업무 직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사실까지 나오면서 유착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A씨가 개발 외 지역에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자 LH 개발부서와 보상부서의 간부직원이 A씨와 만나 민원현장을 방문한 뒤 식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시와 LH 측은 개발지 내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했던 시기가 서로 다르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한 공무원은 개발지 내 수목 식재의 경우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다.

부천시는 개발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가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LH는 2018년~지난해까지 맡았기 때문에 시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LH 측도 지난 2017년 12월께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맡아 왔으나 보상 문제는 이전의 항공촬영 부분을 토대로 진행한다면서도 토지주들의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해당지역 융복합주민대책위원회 전덕생 위원장은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 개발지 내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 직원 역시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감독 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니 이런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 결국, 어마어마한 보상비 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제 3자가 감수해야 하는데 부천시와 LH의 무책임한 처사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토지주의 보상을 노린 나무 식재행위 등은 시가 현장 단속을 벌인 시기에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 식재는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엔 LH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이라고 말했다.

LH 측은 “LH가 현장 감독을 맡은 당시에는 수목 식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목 식재를 했다고 해도 사업승인을 받은 2017년 이후부터는 항공사진을 촬영,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후 수목에 대한 보상비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LH는 식사접대에 관해서는 “A씨가 개발지역외의 도로개설 부분으로 민원을 제기해와 당시 개발부서 담당과 보상부서 부장 등 2명이 A씨와 함께 점심을 먹은 것은 사실”이라며 “A씨와 3차례정도 식사를 했으나 2차례는 LH가 결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의 토지 보상은 오는 5월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부천원미경찰서가 언론보도를 토대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등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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