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유명 변호인 선임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
본인 주장 실어주는 반론 보도 이끌어내는데 그쳐
일각 "안 시장 부적절한 처신 대한 시민 오판 소지 우려"

구리시가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근거로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SBS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안의 진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구리시가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근거로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SBS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안의 진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가 언중위의 조정안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일부 시민은 안승남 시장은 잘못이 없는데 마치 방송사가 잘못 보도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SBS의 구리시장 관련 반론보도문. 
구리시가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근거로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SBS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안의 진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가 언중위의 조정안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일부 시민은 안승남 시장은 잘못이 없는데 마치 방송사가 잘못 보도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SBS의 구리시장 관련 반론보도문. 

이러한 현상은 시가 언중위의 조정안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일부 시민은 안승남 시장은 잘못이 없는데 마치 방송사가 잘못 보도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 ‘주민소환’ 성명서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게 얼토당토 않은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는데 시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술수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SBS의 조정안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구리시는 지난 3월 언론중재위에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시의 요구는 지난 1월27일~29일까지 3회와 2월18일에 이르기까지 SBS가 보도한 내용 중 안승남 구리시장의 병역 특혜의혹, 강원도 원정 골프사건과 여의도 63빌딩 고급중식당에서의 건설사 간부와의 음주, 선거참모등 ’n’차 채용의혹, 그리고 인창동 주민센터의 수상한 이전 등 의혹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안 이었다.

이에 따라 언중위는 구리시와 SBS간 이견을 중재, 최종 구리시의 반론을 SBS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양측 중재 협의가 마무리됐고 SBS는 3월22일과 3월24일, 3월25일 구리시가 주장하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이 중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24일, SBS가 게재한 반론보도를 토씨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다. ‘본 언론사는 지난 1월29일 자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음주 운전해도 무탈' 제하의 기사에서 구리시장 측근과 그 자녀가 산하기관에 채용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 측에서 ”구리시 산하기관은 독립된 기관으로 직원 채용 등 인사에 구리시가 개입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2건도 똑같은 형식이다.

이와 같이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주장을 싣는 것을 말한다. (사진 참조)

실제로 시는 수많은 문제를 지적한 보도내용 중 지극히 일부만 반론보도문으로 제공했다.

위에서 제시한 1월29일 자 보도의 경우 SBS가 제기한 ‘20명이 시청과 도시공사, 체육회 등 산하기관 6곳에 포진, 측근 자식 채용 3건’ ‘공무원의 권리당원 건’ ‘음주운전 무관용 건’ ‘도시공사 사장 건’ 등의 팩트는 사장되고 무조건 ‘산하 기관 인사에 개입한 바 없다’는 내용을 제공, 전체 기사를 덮고 있다.

2월 18일 보도한 ‘주민센터 전세 건’도 마찬가지다. 시는 ‘전세금 35억9000만원은 감정평가금액의 79% 해당 금액, 구리시의회 승인받아 지급했다’는 극히 일부만 해명했다.

이같이 구리시가 제공한 반론보도문이 SBS 홈페이지에 게재되자 시는 “4건 중 3건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했으며 1월28일 방송된 ‘3조 사업 앞두고 골프치고 고급식당에’ 건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수사결과가 나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결백을 밝힐 계획”이라며 마치 3건은 혐의가 없는 듯이 반론보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이다.

구리시가 애초 SBS를 언중위에 제소한 취지는 보도가 잘못됐으니 이를 정정해 바로 잡아 달라는 요지의 정정보도였다. 안승남 시장도 SBS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정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언중위의 중재는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였던 것.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다. 언론중재위는 중재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안은 수사결과 이후로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 시장이 수사결과에서 잘못이 전혀 없다고 인정받으면 언중위의 정정보도가 가능하다.

이번 구리시의 언론 중재 건은 한마디로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시는 이번 언론중재위 조정을 위해 국내 유명 로펌의 변호인을 자문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최선의 대책을 세웠다. 잘못이 없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읽힌다. 그러나 결과는 반론문 게재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한마디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은 우도할계(牛刀割鷄)이거나 모기를 잡는데 칼을 뽑은 견문발검(見蚊拔劍) 격’이다.

아울러 안 시장의 '부적절한 처사'로 발단된 이번 사태에 유명 로펌에게 들어간 변호비용과 관련, 혹 구리시의 예산투입이 있다면 구체적 지출액과 적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시장의 개인 잘못에 시민의 혈세가 사용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와 시민은 ”구리시의 이번 반론보도 홍보가 안 시장의 부적절한 처신들을 반감시키는데 효과를 봤다. SBS가 잘못 보도해 안 시장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오판의 소지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본질을 가리는 물타기 전략으로 ‘시민을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수사결과가 안 시장의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보도한 SBS를 포함한 언론의 모든 공격 빌미가 완벽해 질 것“이라며 ”언론의 의혹보도를 ‘가짜뉴스’로 단정하고 공개 발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응당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신중한 처신이 필요한 이유“라고 충고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