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센터 설립 중단 성명서 발표

”경기도체육진흥센터의 설립은 결코 경기도체육회와 31개 시,군 체육회 그리고 전국의 체육인들과 도민들이 동의 할 수 없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과 임원들이 4월5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앞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 입법조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인창기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과 임원들이 4월5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앞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 입법조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인창기자)

경기도체육회는 4월5일 도내 29개 시‧군 체육회장 일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발상은 2015년~2016년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를 통합해 이원화된 체육의 통합과 이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33조 및 체육회를 정치로부터 분리해 법인화한 법 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어 “설령 체육진흥센터가 설립 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 과연 정치적으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뿐 아니라 이는 예산을 쥐고 과거로 회귀하여 정치가 다시 체육을 조종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체육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를 들여 새로운 단체의 운영비를 쓰게 함은 도민의 입장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며,  센터 설립의 명분과 실리를 과연 도민들이 과연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성명서는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체육인들의 지지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중복의 기구를 두는 것으로 도민들의 지지 또한 받기 어렵다. 경기도 31개 시,군 체육회는 도와 도의회가 법이 명시한대로 지방체육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고 지도 및 관리 감독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민선 지방체육시대를 맞아 도민들이 더욱 풍부한 스포츠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경기체육을 정상화 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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