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1인 시위·소송 추진
"국민체육진흥법 배치되는 유감스러운 조치" 입장

경기도와 도의회가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하자 경기도체육회가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 사업과 활동은 지자체장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벗어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31일 오후 경기도의회 앞에서 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민선 체육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인창기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31일 오후 경기도의회 앞에서 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민선 체육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인창기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3월31일 오전 10시 도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민선 체육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센터 설립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조례 의결 무효확인 소송, 조례 효력 집행정지 소송 등으로 법적 대응해 센터 설립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도체육회의 반발은 지난 26일 도의회가 최만식(민주당·성남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에 도내 체육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체육과 직속으로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체육진흥센터의 업무 범위를 놓고 반발이 일고 있다.

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해당 센터의 업무 범위가 전문체육(엘리트 체육) 진흥 및 선수 육성, 생활체육 진흥과 지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등으로 돼 있다. 해당 사무는 지금까지 경기도체육회가 맡아온 것인데 센터 업무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센터에 맡기려는 업무는 그동안 도체육회가 맡아 부분과 중복되며, 관련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도체육회의 주장이다. 도청 직장운동부 관리 권한을 전문성이 없는 센터에 맡길 경우 경기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도체육회는 이날부터 도의회를 비롯한 곳곳에서 센터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고, 개정안 의결 시 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국 체육인들과 국민청원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이번 조치는 방만 운영을 거듭해온 도체육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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