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인원도 45명에 불과..부산·대구 각각 3개소, 5개소와 대조적
배준영 의원,아동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인천지역 내 학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월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인천지역 내 학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1개소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 ‘아동복지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인원이 15명에 불과했다. (그래픽=일간경기)
3월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인천지역 내 학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1개소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 ‘아동복지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인원이 15명에 불과했다. (그래픽=일간경기)

3월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인천지역 내 학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1개소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 ‘아동복지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인원이 45명에 불과했다.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보호치료시설’과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으로 나뉜다.

인천지역에는 ‘일시보호시설’ 1개소 외에 ‘보호치료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은 전무한 상태다.

반면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대구는 인천과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는 인원 24명의 ‘보호치료시설’ 1개소와 인원 22명의 ‘자립지원시설’ 1개소, 인원 3명의 ‘일시보호시설’ 1개소 등 3개소가 설치돼 있었다.

대구도 인원 54명의 ‘보호치료시설’ 2개소와 인원 40명의 ‘자립지원시설’ 2개소, 인원 15명의 ‘일시보호시설’ 1개소 등 무려 5개소나 됐다.

같은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인천은 정원 14명의 2개소, 부산 28명의 4개소, 대구는 10명의 2개소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대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아동복지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즉각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을 찾을 때까지 아이들이 원 가정에 머물거나, 다른 시도로 보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이 최근 국가·지자체의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의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준영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후유증 극복, 학대 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피해아동 가족의 가족기능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일하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근무환경을 파악해 적정 업무량과 인력, 보상체계 등 기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기준 지난 2015년 1만1715건이던 아동학대가 2019년 3만45건으로 4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도 2015년 1072명이었으나 2016년 1397명, 2017년 1859명, 2018년 2195명, 2019년에는 2776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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