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준비위원회 성명서 발표.."시장직 수행 3년간 독단·독선적 행정"
"코로나 위기속 집단술판 등 수장 직무유기.. 한강변 개발 관련 원정골프
수차례 국민 청원 등장 구리시 명예실추..시장 부적절한 처신 책임 물어야"

안승남 구리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결국 주민소환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이 3일에 걸쳐 안 시장의 의혹이 폭로되자 자존심이 상한 시민들은 주민소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7일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직후부터 주민소환 체계로 돌입하는 등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이 3일에 걸쳐 안 시장의 의혹이 폭로되자 자존심이 상한 시민들은 주민소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7일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직후부터 주민소환 체계로 돌입하는 등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구리시)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이 3일에 걸쳐 안 시장의 의혹이 폭로되자 자존심이 상한 시민들은 주민소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7일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직후부터 주민소환 체계로 돌입하는 등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구리시)

이러한 실례는 구리시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초유의 일로 기록될 전망이며 소환될 당사자는 정치 여정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가칭)‘안승남 구리시장 주민소환 추진 준비위원회’(추진위)는 3월24일 ‘안승남 구리시장 주민소환 추진에 즈음하여’라는 제하에 A4 4쪽 규모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리시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시민적 신뢰 기반마저 무너져 시민들이 한뜻으로 뭉쳐 소환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는 “안승남 시장은 SBS 보도 이외에도 시장직을 수행하는 3년여 동안 자신의 1호 공약인 GWDC 사업과 핵심공약인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을 의도적으로 종료 폐기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코로나 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집단 술판, 음주 가무, 유령업체에 수억 원대 락스 대량 구매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막장 행정을 끊임없이 저질러 왔다”고 폭로했다.

특히 추진위는 안승남 시장을 주민소환 하기에 이른 2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안 시장은 코로나로 시민이 병들어 죽어가는 위중한 상황에도 구리시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건설업자들과 함께 강원도 원정 골프를 즐겼다”며 “이 당시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광역 기초 단체장 등 모든 지도자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구리시장만은 시민들을 팽개친 채 한강변 도시개발 이권을 목적으로 하는 업자와 골프를 즐겼다면 이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추진위는 미국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 탄핵 소추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성명서를 이어 나갔다. “둘째, 안 시장은 골프 사건과 관련 의회에서 업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SBS보도 이후 두 번 있었다고 인정했듯이 안 시장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사과하기는커녕 계속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특히 SBS 보도내용에 반발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이 아니라 대시민 사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 참으로 낯이 두꺼운 후안무치 전형으로 구리시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주민소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추진위는 “안 시장은 끊임없는 독선, 독단 행정으로 수차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해 구리시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람이며 SBS가 아들 병역 문제, 원정골프의혹, 고급 음식점 향응 접대 의혹, 채용비리 의혹 그리고 시민단체가 주민센터 부당한 36억원 전세 계약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한 사실까지 보도해 전 국민이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시장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 부적절한 반도덕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지난 9일자로 주민소환 요건 및 절차가 대폭 완화된 상태로 주민소환법이 개정돼 안 시장의 소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현재 진행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주민소환 필요충분조건은 더욱 완성될 것이다. 구리시민의 적극적 동참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정된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투표를 임기 만료일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주민소환 투표 확정요건은 투표권자 총수 1/3에서 1/4로, 서명 청구 활동은 정보 통신망(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활용한 서명 활동도 가능한 쪽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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