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지역 현안 조례안 7건 통과

성남시의회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성남시의회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27건이 가결되었다. 그 중 새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이 상정되어 모두 통과됐다. 

새 조례안에는 입영지원금·시책일몰·필수노동자 보호·중소기업 육성·노인과 장애인·아동 인권 등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이 담겨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영애 의원·김선임 의원·임정미 의원·선창선 의원·최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준배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여 성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경희 의원 등 2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의됐다.

고병용 의원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박경희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시정질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황사와 미세먼지의 이중고통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